2025년 정부가 시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제공되는 소비지원 제도입니다.
미성년자이거나 세대주와 분리된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미성년자 신청 가능 여부부터 예외적인 신청 요건, 시설 거주자 신청 방법까지 사례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미성년자 신청여부
원칙적으로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합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의 경우,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신청하고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미성년자 본인 직접 신청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없는 경우 (예: 부모 부재로 본인이 세대주가 된 상황)
- 주민등록상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세대주가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지급 제외 대상인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
- 본인 명의 체크카드 (단, 카드사가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 체크카드 지급 여부는 카드사별로 상이하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 명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보호자가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 대상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자녀는 어머니와 살고 있음
- 세대주는 아버지로 등록되어 있음
→ 어머니가 이의신청을 통해 수령자로 변경 가능
보호시설에 거주 중인 청소년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보호시설에 거주 중인 미성년자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설장이 대리 신청
-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
주의: 보호시설 거주 아동의 소비쿠폰이 기존 세대주에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황별 신청 가능 여부
상황 | 신청자 | 방법 |
---|---|---|
세대주와 같은 주소 | 세대주 | 세대주가 신청 후 수령 |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 본인 | 주민센터 직접 방문 |
‘동거인’, ‘거주불명자’ 등록 | 본인 |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세대주 해외 체류 | 본인 | 주민센터 직접 방문 |
보호시설 거주 | 시설장 or 본인 | 대리 신청 or 이의신청 |
부모 이혼 등 보호자 변경 | 양육자 | 이의신청으로 변경 |
주의사항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신청 시 보호자 동반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권장
- 보호시설 거주자는 담당 기관과 협의 후 진행
- 이의신청은 주소지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가능
미성년자라고 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 형태나 보호자 상황에 따라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니,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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